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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64
시행일자 2016-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28.50-0000
품명 Other bar or rods; STEEL BAR(CROSS BA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코일상의 선재(8㎜)를 열을 가하여 사각(6㎜×6㎜)의 금형을 통과하면서 꼬임가공을 한 직선의 봉상의 물품
- 화학성분 : 탄소 0.14%, 규소 0.14%, 망간 0.36%, 인 0.019%, 규소 0.012%
- 용도 : STEEL GRATING의 크로스바
- 소재 : SAE1008B

ㅇ 제조공정
- 원자제 입고 → 예열준비 → 예열 → 8㎜철선이 6㎜*6㎜금형을 통과하면서 꼬아지는 작업 → 직선교정 → 절단 →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기타 합금강)에서 ‘기타 합금강’의 정의(스테일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과 같은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와 기준(망간, 규소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주 제1호 타목에 “‘기타의 봉’이라 함은 자목·차목 및 카 목 또는 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고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 또는 기타 볼록다각형상의 것(대칭하는 두변이 볼록아크형이며, 다른 두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의 ‘플랫서클’ 및 ‘변형된 직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이들 물품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봉을 보강하는 형상을 가진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28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A)기타의 봉, 형강‘에 제7214호부터 제7216호까지의 해설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14호의 해설서에 ‘기타의 봉’의 형상에 “압연 후 개별적으로 꼬아서 만든 봉으로 , 예를 들면, 두 개 이상의 수직플랜지를 갖게 압연한 봉을 꼬아서 나선형상을 만든 것(강‘twist')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코일제품을 열을 가하여 사각형상의 금형을 통과하면서 꼬아 만든 기타 합금강의 그 밖의 봉[냉간성형이나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7228.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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