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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51
시행일자 2016-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NUTRI-CALM; IRELAND
물품설명 자당, 솔비톨, 글리세린, Magnesium sulphate, 비타민류(Vitamin B1, Vitamin B2, Vitamin B6, Vitamin B12), 아미노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도 : 사료용(경주마 영양 보충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것으로 경주마 영양 보충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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