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83 |
|---|---|
| 시행일자 | 2016-02-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Panel prepared for use in structures of iron or steel; STEEL CEMENTITIOUS INFILLED PANEL(500×500×28㎜); PR.CHNA |
| 물품설명 |
ㅇ 일면이 특정 형상으로 성형된 철강제 사각판상(500×500×28㎜)으로, 각 모서리 부분에 천공이 있고, 내부에는 경량 콘크리트 혼화제 등이 충진되어 있음.
ㅇ 용도 - 사무실 등에 사용되는 각종 배선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콘크리트 바닥에서 일정 높이로 빈 공간을 확보하여, 각 모서리의 천공 부분과 별도의 연결장치를 이용하여 여러개의 패널을 연결해나가며 조립 설치함. - 패널 아래 공간에 각종 배선을 배치함으로써, 미관 향상 및 안전관리 용이 등의 목적으로 일반 사무실, 전산실 등의 바닥재로 주로 사용됨. ㅇ 재질 - 내열강판, 열간강판, 경량콘크리트, 석탄재, 규사, 도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철강제 패널에 경량 콘크리트 등으로 충진된 복합물로서, 구성요소의 성분비, 가격,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조물 바닥을 구성하는 강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경량제 콘크리트 등이 충진된 철강제 사각판상의 패널로서, 별도의 연결장치를 통해 서로 연결하여 건축물의 바닥재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