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97 |
|---|---|
| 시행일자 | 2016-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36.27-1000 |
| 품명 | Ascorbic acid; PUREWAY C; U.S.A |
| 물품설명 |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을 Citrus peel extract, Rice bran wax 등으로 코팅한 미황색 알갱이(granule)상
- 용도 : 식품 제조, 가공 원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1) 비타민 C(엘-또는 디엘-아스코르브산(INN) : 아스코르브산은 많은 식물성식품(과실·녹색채소·감자 등)또는 동물성 물품(간장·장·부신·뇌·우유 등) 중에 함유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보존 또는 수송의 목적으로 특정한 물질로 도포하여 안정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제29류 HS해설서에는 "제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 한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예외가 있다. 이들 예외에는 제2936호 - 프로비타민과 비타민(농축물과 혼합물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을 Citrus peel extract, Rice bran wax 등으로 코팅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6.27-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