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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74
시행일자 2016-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ㅇ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
ㅇ 모델: APD Modules(C30659-1550-R08BH(InGaAs APD))
물품설명 ㅇ 물품 이미지 및 구성요소

ㅇ 물품 용도 및 기능
- 포토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저항, Amplifier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 아주 미세한 적외선 파장(1550nm)을 검출하기 위하여 포토다이오드를 통해 빛에너지를 전류로 바꾸어주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 의해 본건 물품이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분류가능한지 먼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8541호의 용어에서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과 같이 FET(트랜지스터)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포토다이오드), 저항기(resisors) 등 서로 다른 소자가 결합된 물품은 트랜지스터나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8541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42호의 용어에서 “전자집적회로”를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41호에서도 “전자집적회로”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1)모노리식 집적회로. 이것은 반도체 재료(예: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로 해설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반도체 재료의 표면에 능·수동 소자를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것이 아니므로 제8542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 또한,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적용 용도)에 따르면, 여러 기기들에 두루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16부 주2 (나)목이나 (다)목에 따른 특정기기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도 분류가 곤란함.

○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면서,
-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도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입자가속기, (2)신호발생기, (11)일반공업자외선조사기기, (12)치료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 및 확산기기, (16)전자발광장치” 등 다양한 전기기기들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포토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저항 등이 결합되어 미세한 적외선을 검출할 목적으로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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