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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37
시행일자 2016-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4-0000
품명 Nonwovens, weighing more than 150 g/㎡; 마 보강지; R.KOREA
물품설명 - 황마(Jute), 합성스테이플섬유(Polypropylene 및 Low melting fiber)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접착시킨 시트상의 갈색계 부직포(1제곱미터당 중량 약 323 g, 두께 약 693㎛ )
- 용도 : 자동차 내장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in situ로 형성된다...중략...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황마(Jute)와 합성스테이플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접착시킨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5603.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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