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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45
시행일자 2016-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40-0000
품명 Parts of Structures of Steel; PIPE SOCKET; PR.CHNA
물품설명 지주의 상부 수직재와 U-HEAD를 결합시키는 중심부가 천공되고 상부 측면에 4개의 구멍이 뚫린 원통형의 철강제 물품(크기 : 외경 약 54mm, 내경 약 48mm, 높이 약 150mm)
- 용도 : 지주의 상부 수직재와 U-HEAD 연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광산의 갱구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조절 가능 또는 절첩식의 지주·관상의 지주·신축성이 있는 격자빔 ...(중략)...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천공·구부림 또는 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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