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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82
시행일자 2016-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8.90-0000
품명 Articles of paper pulp; UNDER PAD; PR.CHNA
물품설명 펄프 주성분에 소량의 고분자 흡습체를 혼합한 워딩을 얇은 종이시트로 감싼 후, 일면에는 부직포, 이면에는 수지제 필름으로 마감처리한 직사각형상의 백색시트상(제시규격 : 460×600mm)
- 용도 : 일회용 패드(침대 등 바닥 깔개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rviette)ㆍ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ㆍ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ㆍ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지펄프ㆍ지ㆍ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 웹제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ㆍ의류 및 의류부속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제9619호 호해설에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흡수력이 있는 위생 수유 패드·실금(失禁)이 있는 성인을 위한 냅킨(기저귀) 및 팬티 라이너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중략)...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직사각형상 위생패드로서 침대 등의 바닥에 깔아 기저귀를 보조하여 분비액을 흡수하는 데 사용되나,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므로 제9619호 호해설 내용과 부합하지 않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분비액을 흡수하는 부분이 펄프 주성분의 워딩인 위생 패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4818.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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