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0 |
|---|---|
| 시행일자 | 2016-0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40-9090 |
| 품명 | DUAL DRIVE ASSY LH(SW2CL)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전동 지게차의 전륜과 조립되어 주행 시 휠로 모터의 동력전달 및 기어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기어 조립품 ㅇ 작동원리 - 동력전달 : 전동모터의 동력 출력축으로부터 전달된 동력에 의해 내부의 기어들(기어1, 기어2, 유성기어세트)이 맞물려 회전하면서 휠로 회전력 전달. 전·후진 방향전환만 가능하고, 기어조합에 의한 변속기능은 없음(단, 모터 회전수에 따라 차속이 제어됨) - 기어제동 : 브레이크 페달(또는 핸드 브레이크) 조작으로 본품 내 유입된 유압이 피스톤과 디스크 & 플레이트를 순차적으로 밀어 디스크 내측 스플라인과 기어2의 스플라인 조합으로 제동(이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휠도 제동)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전동축, (중략)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며 ‘(C)기어 및 기어링 ’그룹에서 “기본적인 기어는 이(치)가 달린 휠·실린더·콘(cone)·랙(rack) 또는 웜(worm)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 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 각 기어의 치수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회전운동은 동일속도로 또는 보다 고속 혹은 저속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다음의 것과 맞물리는 기어의 형 및 각도에 따라 전달의 방향이 변화되거나 또는 회전운동이 직선운동 혹은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중략) 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 및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전동 지게차 주행 시 모터의 동력을 전륜으로 전달(전·후진 포함, 변속은 없음)하고 기어를 제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제작된 기어 조립품(gearing)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4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