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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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990 |
| 품명 | 스티커(메이커) 리필(엔젤이 스티커 메이커 비밀 스티커) |
| 물품설명 | - 스티커메이커(완제품 완구)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여러 종류의 스티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제품의 카트리지 교체용 리필제품으로 카트리지, 비밀필름(2장), 아트지(5장), 편지지(4장), 비밀카드(12장), 설명서가 지제박스 안에 함께 세트포장 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4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스티커 카트리지, 필름, 종이카드 등이 지제박스 안에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스티커를 만들며 흥미를 느끼는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완구용재봉기”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스티커메이커(완제품)를 이용하여 스티커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재료로서, 스티커메이커에 카트리지를 리필하고 구성품인 아트지, 비밀필름 등을 스티커메이커에 넣어 스티커를 만드는 어린이용 완구의 부분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완구의 부분품으로 “그 밖의 완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류 주4호, 제9503호의 용어)에 따라 HSK 9503.00-39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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