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72 |
|---|---|
| 시행일자 | 2016-0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5.11-9000 |
| 품명 | Airvent Car Mount |
| 물품설명 |
- 휴대전화에 뒷면에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금속 Plate를 부착하고 차량의 Airvent에 Body를 결합시켜 자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안전하게 거치함
- 구성 : Body(플라스틱, 실리콘, 금속, 네오디움 자석으로 구성), 금속 Plate(사각형, 원형 각1개), 접착스티커 2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Body(플라스틱, 실리콘, 네오디움 자석), 금속 Plate 2개, 접착스티커 2장이 지제박스 안에 세트로 포장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Body에 있고 자성을 이용하여 제작된 물품임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5호의 용어에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ㆍ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드”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특수합금 또는 기타의 재료(바륨페라이트를 플라스틱 또는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계된다...(중략)...영구자석은 그 용도를 불문하고 특히 완구로서 사용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철판 위에 네오디움 자석 4개를 부착시키고 플라스틱으로 감싼 물품으로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금속으로 만든 것)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5호의 용어),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HSK 8505.1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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