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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31
시행일자 2016-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1.82-0000
품명 Not containing asbestos, articles of cellulose fibre-cement ; 압출성형시멘트패널, ACP 3560-AA-3000; R.KOREA
물품설명 규사, 포틀랜드시멘트, 펄프 등을 혼합, 성형하여 제조한 회백색계 판상으로 길이방향의 양끝의 한쪽은 오목하게 다른쪽은 볼록하게 성형하고, 측면에는 직사각형상(12개)으로 천공한 것[석면 불검출, 제시규격 : 폭 600mm, 길이 3,000mm, 두께 35mm]

- 용 도 : 건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11호에는 "석면시멘트 제품ㆍ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상호 친화성이 있는 섬유류(예: 석면ㆍ셀룰로오스 또는 기타의 식물성섬유ㆍ합성중합체 또는 유리섬유ㆍ금속섬유)와 시멘트 또는 기타의 수경성 접착제의 혼합물로된 경고한 제품이 분류되며, 섬유류는 강화재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물품에는 아스팔트ㆍ타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섬유ㆍ시멘트 및 물로된 혼합물의 얇은 층을 압축하여 제조하거나, 성형(가능한 한 가압 하에서)ㆍ압축 또는 압출에 의하여 제조된다. 이들 모든 제품에는 전체적으로 착색된 것ㆍ바니시 칠한 것ㆍ인쇄한 것ㆍ에나멜 칠한 것ㆍ장식한 것ㆍ천공(穿孔)한 것ㆍ깍은 것ㆍ평평하게 한 것ㆍ평활하게 한 것ㆍ연마한 것ㆍ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이 있으며 또한 금속 등으로 보강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석면이 함유하지 않은 판상의 셀룰로오스 시멘트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11.8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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