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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21
시행일자 2016-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LCD Film Crystal CR for iPhone 6S Plus SGP11631; PR.CHN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투명필름을 특정 브랜드 휴대폰 LCD액정 보호용 제품 사양에 맞게 가공(모서리는 라운드 형태로 가공)하고 일면에 아크릴계 점착물질(영구적인 접착성 없음)를 도포 후 양면에 이형필름을 적층한 것을 지제 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 길이 약 150mm, 폭 약 70mm, 두께 약 0.230mm(기재필름 약 0.150mm)]
※ 용도 : 휴대폰 액정 보호용 필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3919호에서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3920호에서 “판ㆍ시트 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천공한 것ㆍ밀링한 것ㆍ가장자리를 감친 것ㆍ비튼 것ㆍ틀에 낀 것ㆍ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손 이상의 압력으로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지 않으므로 제3919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정 휴대폰 액정 사양에 맞게 가장자리를 가공하였으므로 제3920호에는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필름으로 영구적인 점착성이 없고, 가장자리 등을 특정 휴대폰 액정 보호용 제품에 맞게 가공한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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