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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23
시행일자 2016-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Other household articles of plastic; 자석 우산꽂이; PR.CHNA
물품설명 플라스틱으로 만든 직사각형상의 도어(Door)부착식 가정용 우산꽂이로 현관문 등에 부착이 용이하도록 뒷면에 자석(3개)이 부착되어 있으며, 상·하부에는 탈부착 가능한 접이식 우산받침대가 끼워져 있음[내하중 2.5Kg, 크기: 폭 약 19cm, 높이 약 57cm(우산 받침용 접이식 돌출부분 약 12 cm)]
- 용도 : 우산꽂이(뒷면에 자석이 고정되어 있어 현관문 등에 부착하여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기타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테이블보 및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스립오버)"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우산꽂이로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관문(안쪽)에 부착하여 약 4~5개의 우산을 꽂을 수 있도록 만든 도어 부착식의 것으로 그 밖의 가정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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