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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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4.90-9000 |
| 품명 | Other household articles of plastic; 자석 우산꽂이; PR.CHN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으로 만든 직사각형상의 도어(Door)부착식 가정용 우산꽂이로 현관문 등에 부착이 용이하도록 뒷면에 자석(3개)이 부착되어 있으며, 상·하부에는 탈부착 가능한 접이식 우산받침대가 끼워져 있음[내하중 2.5Kg, 크기: 폭 약 19cm, 높이 약 57cm(우산 받침용 접이식 돌출부분 약 12 cm)]
- 용도 : 우산꽂이(뒷면에 자석이 고정되어 있어 현관문 등에 부착하여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기타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테이블보 및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스립오버)"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우산꽂이로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관문(안쪽)에 부착하여 약 4~5개의 우산을 꽂을 수 있도록 만든 도어 부착식의 것으로 그 밖의 가정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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