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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24
시행일자 2016-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99-9000
품명 Pet carriers; 에어트래블캐리, ATC-460; PR.CHNA
물품설명 플라스틱제의 애완동물 운반용 캐리어(상·하부가 별도로 성형된 것 등을 조립하면 직육면체 형태의 운반용 용기가 되며 상부에는 운반용 손잡이가 있고, 전면부에는 철강선재의 문이 있으며 문 안쪽에는 플라스틱제 용기가 부착되어 있고, 측면 및 후면부에는 직사각 타원모양으로 균일하게 천공되어 있음, 크기 : 길이 약 46cm, 폭 약 26cm, 높이 약 29cm)
- 용도 : 애완동물 운반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 류의 주 제2호 및 주 제3호를 제외하고는 이 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품은 재질이 어떠한지 불문한다. 전반부의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모자용 상자ㆍ카메라 부속케이스ㆍ탄약통ㆍ사냥 또는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 또는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타목에는 "안장과 굴레(제4201호), 제4202호의 트렁크ㆍ슈트케이스ㆍ핸드백이나 그 밖의 용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용기로서 살아있는 애완동물의 운반 또는 수송에 적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한 캐리어(용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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