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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25
시행일자 2016-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08.90-9000
품명 Transfers; PRINTED SHEET(전사필름), 0.011 X 1040mm ;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특정무늬가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 등에 전사시키는 전사필름(두께 약 11㎛, Roll)
- 용도 : 전사필름(바닥재, 놀이방 매트 등 인쇄물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908호에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전사지(decalcomanias)는 인쇄를 받도록 전분ㆍ고무질 등의 조제품이 도포되어 있는 흡수성의 경량지(경우에 따라서는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팅)위에 평판인쇄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단색 또는 다색으로 그림ㆍ디자인 또는 문자가 인쇄(그 자체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다)되어 있는 것이다. 이 물품에는 종종 두꺼운 보강지로 뒷면을 붙인 경우가 있다. 때로는 디자인이 금속박의 이면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쇄된 지에 습기를 가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내구물질표면(예: 유리ㆍ도자기ㆍ목재ㆍ금속ㆍ석 또는 지)에 대고 약간의 압력을 가하면 그림 등이 인쇄된 도포물질이 그 내구물질의 표면에 전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4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중략)...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 이외의 기타 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 "제3918호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ㆍ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투명 필름에 유기물질계 잉크로 무늬를 디자인하여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열과 압력을 가할 시 필름에 인쇄된 디자인이 기타표면에 전사되고 필름은 버리는 형태로 사용되는 것임

ㅇ 따라서, 본 품은 특정무늬가 있는 플라스틱제 전사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49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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