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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40
시행일자 2016-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00-1020
품명 Prepared diagnostic reagents, not on a backing; AR9590; U.K
물품설명 Trizma base, 2-Methyl-2H-isothiazol-3-one, Tween 20, Sodium Chloride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 도 : 세포 및 조직 병리검사용 시약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 또는 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이 호의 시약은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물품의 구성·레이블·실험실 또는 실험실용이라는 설명서·수행될 수 있는 특정진단시험의 명기·물리적 형태(뒷편보강 또는 지지된 형태로 제시) 등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되어 세포 및 조직 병리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조제된 진단용 시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22.0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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