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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39
시행일자 2016-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00-1020
품명 Prepared diagnostic reagents, not on a backing; PB0589; U.K
물품설명 Water, Sodium chloride solution, PE buffer, Dextran sulphate, Formamide, Bonvine Serum Albumin, Ficoll, Polyvinylpyrrolidone, Sodium dodecyl sulphate solution, Deoxyribonucleic acid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뚜껑이 달린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5.5mL)

- 용 도 : 세포 및 조직 병리검사용 시약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 또는 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이 호의 시약은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물품의 구성·레이블·실험실 또는 실험실용이라는 설명서·수행될 수 있는 특정진단시험의 명기·물리적 형태(뒷편보강 또는 지지된 형태로 제시) 등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되어 세포 및 조직 병리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조제된 진단용 시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22.0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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