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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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2.10-9090 |
| 품명 | Immunological products, diagnostic kits; ChromoPlex 1 Dual Detection for BOND, DS9477; U.K. |
| 물품설명 |
Rabbit anti-mouse IgG(15ml), Goat anti-rabbit IgG(15ml), Hydrogen peroxide(15ml×1, 35ml×1), 3,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 hydrate(2ml), Sodium Nitrite(5.5ml), Hydrochloride acid(1ml×2, 35ml), Hematoxylin(15ml) 등을 10개의 사각 플라스틱 용기에 각각 소포장하고 측정장비에 장착할 수 있는 플라스틱 트레이에 부착하여 전체를 비닐로 압착하여 종이제 상자에 포장한 것
- 용 도 : 조직 및 세포 내의 항원 진단용 키트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2) 면역물품이 분류된다. 진단용 또는 치료용 및 면역테스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이 그룹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a) 단일클론의 항체(MAB)-중간배양체 또는 복수에서 배양된 하이브리도마 세포(선택해서 클론화 한 것)로부터 얻은 특정 면역글로불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제3822호 HS해설서에는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 진단용키트(예: 모노클론 또는 폴리클론 항체를 기제로 한 것)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단일클론항체인 면역물품을 기제로 하여 만든 조직 및 세포 내의 항원 진단용 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1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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