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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8
시행일자 2016-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800
품명 DRONE ; YD-829 2.4G 4CH DRONE ;; CN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240*240*72mm 크기의 물품으로 로터가 달린 4개의 모터와 3.7V 380mAh 리튬이온배터리가 내장된 물품으로 리모컨으로 조정하며 비행함으로써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제품
- 14세이상 사용
- 2.4GHz를 사용하는 전용 리모컨으로 조정
- 6축 자이로센서 장착
- 카메라는 장착되어 있지 않음
- 본체, 리모컨, 배터리, 충전용 USB, 로터로 구성됨
- 반경 30m내외로 6~8분 비행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제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본체, 리모컨, 배터리, 충전용 USB, 로터가 소매용 포장된 세트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역할 및 기능, 제작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본체에 있음.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그러나, 디자인ㆍ모양 또는 구성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iv) 완구용차량(A그룹 이외의 것)ㆍ기차(전기식의 것의 여부를 불문한다)ㆍ비행기ㆍ보트 등 및 동부속품(예: 철로ㆍ신호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무선 전용리모컨으로 조정하여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완구로써 모터가 결합된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503호의 용어)호, 제3(나)호, 제6호에 따라 HSK 9503.00-38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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