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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78
시행일자 2016-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21-0000
품명 Flange; FLANGE JIS 5K-40A; PR.CHNA
물품설명 가장자리로 4개의 볼트 체결용 홀이 있으며, 관로부분이 약 20㎜가량 돌출된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내경 30㎜)로, 호스와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한 물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호에는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플랜지와 플랜지·엘보와 밴드 및 리턴밴드·리듀서·티이·크로스·캡과 플러그·랩조인트 스터브엔드(lap joint stubend)·관상의 레일 및 건축용품의 연결구·옵세트·멀티브랜치피스(multi-branch pieces)·커플링 또는 슬리브·소제구용트랩·리플·유니언·클램프와 칼라를 포함한다."라고 플랜지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의 플랜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7.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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