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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98
시행일자 2016-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Acrylic polymer in primary form; Rheoflow? PLP-100; R.KOREA
물품설명 아크릴계 공중합체, 산화규소(충전제) 등으로 제조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분체도료용 첨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 '일차제품'에 "액상 및 페이스트상 :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또는 경화되여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여 있는 분산액(에멀션 및 서스펜션) 또는 용액이다. 이들 액상 및 페이스트상에는 경화제(교차결합제)·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은 주형·압출성형 등에 사용되며 또한 침투제·표면도포제·바니시 및 페인트의 기제와 글루·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 중합체에 무기충전제등으로 조성된 분말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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