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90
시행일자 2016-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3390
품명 Other optical fiber cable transmission system; PLC Splitt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전주 또는 맨홀에 설치되어 광전송시스템 OLT*와ONT** 또는 ONU*** 간에 광 전송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광신호를 수동 분기하는 물품
- 석영재질의 Splitter Chip****이 내장되어 있는 스틸재질의 직사각형케이스 중심으로 양쪽으로 입력부인 한가닥의 광섬유케이블과 출력부인 8가닥의 광섬유케이블이 연결된 구조의 물품(커넥터는 결합되어 있지 않음)
* OLT(Optical Line Termination) : 사업자 노드
** ONT(Optical Network Unit) : 사용자 노드
*** ONT(Optical Network Terminal) : 네트워크 종단장치
**** Splitter Chip : 광송신기를 통해 전송되는 신호를 도파로를 통해 광신호를 여러 채널로 나누어 송출하여 주는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G)기타의 통신기기 :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라우터ㆍ브리지ㆍ허브ㆍ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광송신기를 통해 들어온 하나의 광신호를 여러 채널(8ea)로 나누어 송출하는 기기인 “기타의 광섬유 케이블 전송시스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3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