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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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3390 |
| 품명 | Other optical fiber cable transmission system; PLC Splitter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전주 또는 맨홀에 설치되어 광전송시스템 OLT*와ONT** 또는 ONU*** 간에 광 전송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광신호를 수동 분기하는 물품 - 석영재질의 Splitter Chip****이 내장되어 있는 스틸재질의 직사각형케이스 중심으로 양쪽으로 입력부인 한가닥의 광섬유케이블과 출력부인 8가닥의 광섬유케이블이 연결된 구조의 물품(커넥터는 결합되어 있지 않음) * OLT(Optical Line Termination) : 사업자 노드 ** ONT(Optical Network Unit) : 사용자 노드 *** ONT(Optical Network Terminal) : 네트워크 종단장치 **** Splitter Chip : 광송신기를 통해 전송되는 신호를 도파로를 통해 광신호를 여러 채널로 나누어 송출하여 주는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G)기타의 통신기기 :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라우터ㆍ브리지ㆍ허브ㆍ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광송신기를 통해 들어온 하나의 광신호를 여러 채널(8ea)로 나누어 송출하는 기기인 “기타의 광섬유 케이블 전송시스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3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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