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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24
시행일자 2016-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1000
품명 Other sheets of polymers of ethylene; LAMINATE FILM OF PLASTICS, EP 2712CN WHITE; PR.CHNA
물품설명 선형중밀도폴리에틸렌(120㎛), 저밀도폴리에틸렌(26.5㎛), 알루미늄 포일(12㎛), 저밀도폴리에틸렌(26.5㎛), 선형중밀도폴리에틸렌(50㎛) 순으로 적층한 시트[제시규격 : 99mm(W)×800m(L)/Roll, 두께 275±7.5㎛)
- 용도 : 치약튜브제작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을 설명하면서 단일 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 등으로서 금속박ㆍ지ㆍ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알루미늄 포일 양면을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층·보강한 시트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 필름에 있으며 폴리에틸렌 필름이 최대중량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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