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58 |
|---|---|
| 시행일자 | 2016-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22-0000 |
| 품명 |
ㅇ 품명 : Bluetooth Wireless Stereo Audio System
ㅇ 모델 : KEAS(MOV1)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노트북, 스마트폰 등 기기에 연결하여 음성을 재생하는 스피커 - 크기: 32.3×32.3×12.9cm, 중량: 3.8kg - 전기 사양 : Input AC 100V~240V, 50~60Hz/Output DC 19V, 2.1A - 출력: 30W/4옴 × 2 Units(좌/우 스피커)/full range ㅇ 구성요소 ① 그릴: 이물이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스피커를 보호 ② 본체: 세라믹과 인클로저 조립체의 2채널 블루투스 스피커로서 인클로저는 스피커, 패시브 라디에이터, PCB,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세부 구성은 아래와 같음 - Case Top: 인클로저의 상판으로 스피커, 패시브 라디에이터, 버튼부, 터치부가 조립되는 구조물로 Case Bottom과 조립구조임 - Case Bottom: 인클로저의 하판으로 메인 PCB, 배터리, 세라믹이 조립되는 구조물로 Case Top과 조립구조임 - Speaker: Case Top에 조립되며, 하나의 인클로저에 2개의 스피커가 내장되어 소리를 출력 - 패시브 라디에이터 2개: 인클로저에서 저음을 보강하기 위한 전원이 연결되지 않는 고무 재질의 진동판으로서 스피커의 저음대역 출력시 진동판의 공진에 의해 저음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함 - 메인 PCB: 전원과 Sub PCB 연결 및 버튼 스위치 - 센서부: IR 근접센서 및 터치 센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ㅇ 동 해설서 제8518호에서도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 및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예 : 전화기용의 마이크로폰·헤드폰·이어폰 및 무선수신기용의 확성기). (B)확성기(인클로저에 장치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 (중략) … 확성기는 구조물 위나, 새시 위 또는 여러 가지 형식의 상자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또한 가구에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전체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로서 작용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로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적 신호를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음향을 재생시켜 주는 확성기로서 동일 인클로저에 2개의 스피커가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해 제8518.2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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