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22 |
|---|---|
| 시행일자 | 2016-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Ecoplus; U.S.A |
| 물품설명 |
미생물 발효물(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 광유, 부형제(쌀겨, 탄산칼슘) 등으로 혼합, 조제한 담황색 분쇄 분말
- 용도 : 보조사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종류에 "미생물제(유익균)"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발효물, 광유, 부형제(쌀겨, 탄산칼슘)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물품으로 보조사료에 해당됨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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