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25 | ||||
|---|---|---|---|---|---|
| 시행일자 | 2016-02-1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203.00-3000 | ||||
| 변경내역 |
|
||||
| 품명 |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animal origin; Carophyll Pink; FRANCE | ||||
| 물품설명 |
동물성 착색제인 Astaxanthin, Lignosulfonate, Beeswax, Tocopherol, Corn starch 등으로 조제한 암자색 분말상
- 용도 : 어류 착색용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식물성 또는 동물성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동물성 착색제인 Astaxanthin, Lignosulfonate, Beeswax, Tocopherol, Corn starch 등으로 조제한 것으로 어류의 착색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그 목적이 어류의 색소증진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동물성 착색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3203.00-300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