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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25
시행일자 2016-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3.00-3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21-70호)
변경후 세번 3204.19-9000
품명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animal origin; Carophyll Pink; FRANCE
물품설명 동물성 착색제인 Astaxanthin, Lignosulfonate, Beeswax, Tocopherol, Corn starch 등으로 조제한 암자색 분말상
- 용도 : 어류 착색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식물성 또는 동물성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동물성 착색제인 Astaxanthin, Lignosulfonate, Beeswax, Tocopherol, Corn starch 등으로 조제한 것으로 어류의 착색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그 목적이 어류의 색소증진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동물성 착색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3203.0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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