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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28
시행일자 2016-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MLV-C; JAPAN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한 승마 및 오토바이 탑승 시 떨어지는 경우 안전(인체충격 완화)을 위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목, 등, 가슴, 허리부분 등에 내장된 플라스틱제 충격완화용 에어백 튜브가 있고, 전면에 버클(2개)로 개폐가능하며, 밑단 안쪽부분에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벨트가 있는 것
- 용도 : 승마 및 오토바이용 에어백(조끼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류 주 제1호에서 “(1)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1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승마 및 오토바이 탑승시 안전을 위한 조끼형태의 물품으로서 타 호에 분류되지 않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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