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70
시행일자 2016-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POLY-VITAMINO; FRANCE
물품설명 각종 비타민류(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엽산 등), 유화제, 보존제, 구연산, 정제수 등을 혼합 조제한 황갈색계 액상(수입시 5L 용기에 포장)
- 용도 : 보조사료(비타민제)
결정사유 o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는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에서 정 하고 있는 사료종류에 "비타민제"를 예시하고 있음
o본 품은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물품으로 보조사료(비타민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