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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36
시행일자 2016-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99-0000
품명 Outer ring for roller bearings; R-OUTER RING(326647); PR.CHNA
물품설명 - 로커 암(rocker arm)에 사용되는 롤러 베어링의 외륜(Outer ring)
[크기: 직경 18.98mm, 내경 12.85mm, 폭 8.94mm]
- 용도 : 롤러 베어링 외륜(Outer rin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2.9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ㆍ로울러 또는 니들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는 볼베어링·롤러베어링 및 니들롤러베어링의 부분품도 포함된다. 예: ... (4) 링·케이지·고정슬리브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로커암에 사용하는 롤러베어링 제조에 사용하는 외륜으로 베어링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2.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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