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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38
시행일자 2016-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Polysorb 7555A; PR.CHNA
물품설명 맥아당과 포도당을 수소첨가, 분리여과 및 농축하여 말티톨(maltitol)(건조중량 50~56%), 소르비톨(sorbitol)(건조중량 5% 이하), 물(24~25.5%)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 첨가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8류 주 제1호 나목에 "이 류에서 조제 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가 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2106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는 "어떤 혼합물에 식료품 또는 기타 영양가 있는 물질을 단순하게 함유한 혼합물은 주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38류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화학제품으로서의 그들의 기능에 단지 부수적인 정도로만 영양가를 가진 물질(예: 식품 첨가물 또는 처리과정의 보조제)은 이 주의 목적상 "영양가 있는 식료품 또는 물질"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 제1호 나목에 의해 제38류에서 제외되는 혼합물은 사람이 먹는 식료품을 조제하는데 사용되는 종류로서 그 영양적인 품질에 의하여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말티톨(maltitol)과 소르비톨(sorbitol)은 화학제품으로서의 그들의 기능에 단지 부수적인 정도로만 영양가를 가진 물질로서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며 "영양가 있는 식료품 또는 물질"로 간주될 수 없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조성되어 조제 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가 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합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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