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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99
시행일자 2016-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SILO HEALTH 104P; ITALY
물품설명 보조사료(Monoglycerides, Diglycerides and Triglycerides of malic, fumaric, butyric, caprylic, capric lauric and propionic acid)에 글리세린, 이산화규소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보조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은 것으로 보조사료로 사료성분등록된 물품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질의결과 보조사료에 해당된다고 회신되었기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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