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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6
시행일자 2016-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70-9000
품명 홈록커와이드(HL-1800F)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대형 수납창고로 스틸선반 2장이 포함되어 있음
- 규격 : 120㎝*60㎝*180㎝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3호의 용어에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1)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 예: 캐비닛...(이하 생략)”을 포함한다고 예시함

○ 본 물품은 빈 공간을 이용한 대형 수납창고 기능을 하는 가구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류 주2호, 제9403호의 용어) 및 제9403.7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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