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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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1000 |
| 품명 |
- 품명 : MAGNETS
- 모델 : MC-9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알파벳 `E`자 모양의 얇은 강판을 적층하여 일정한 두께로 형성한 후 둥근 철심을 삽입하여 동일하게 제작한 물품 2개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 · 전자 접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각각 가동부와 고정부 역할을 수행하여 가동점점과 고정접점의 접촉/분리가 가능하도록 함 - 작동원리 · 전자 접속기 내부에 서로 마주 보도록 장착되어, 한쪽은 가동부로서 별도의 내부코일에 전기가 인가되면 전자력에 의해 자화되어 맞은편 다른 한쪽의 고정부(자화되지 않음)에 전진 했다가 · 전기가 해제되면 별도의 스프링의 탄성을 통해 후진하는 원리를 통해 가동접점과 고정접점이 접촉/분리가 되면서 전자 접속기의 ON/OFF 기능이 구현되도록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8호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36호에 분류되는 전자 개폐형 스위치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으로, 개폐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 (나)목, 제8538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38.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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