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5
시행일자 2016-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20-9000
품명 메탈매쉬카트(MMT-44MC)
물품설명 - 스틸소재 프레임에 매쉬 바구니를 걸어 책이나 주방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고 프레임에 캐스터가 있어 이동이 편리한 수납장으로 미조립상태로 제시됨
- 규격 : 46㎝*28㎝*62.5㎝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3호의 용어에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1)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 예 : 캐비닛...(중략)...서빙용 트롤리(음식용 보온기를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예시함

○ 본 물품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바퀴달린 수납장으로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류 주2호, 제94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403.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