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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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Other metal furniture; 접이식웨건2단, OTW-4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2층의 선반 구조 형태로서 중간에 바스켓형 선반이 결합되어 있으며 하단부분에 4ea의 바퀴가 있는 이동형 주방 웨건 (재질 : 프레임 : 스틸, 상판 : 폴리프로필렌, 중간 바스켓 ; 스틸) - 미사용시 보관이 용이하도록 접을 수 있음 - 규격 : [사용시] 폭 약 68.5 × 깊이 약 43.5 × 높이 약 69 [축소시] 폭 약 68.5 × 깊이 약 13.5 × 높이 약 68 |
| 결정사유 |
○ 신청 물품은 ‘플라스틱 상판’과 다리 및 중간바스켓을 구성하는 ‘철제 프레임’이 결합된 복합물로서 사용용도, 중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질적인 특성은 ‘철제 프레임’에 있음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총설에서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중략)…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나무·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비금속·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중략)… 굴름바퀴(castors) 등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escritoiresㆍ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지면에 놓고 물건을 얹어 두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반으로써 금속으로 만든 가구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9403.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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