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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09
시행일자 2016-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2.49-9000
품명 Intestine Of swine, seasoned and steamed; 오븐에구운돼지막창 초벌바베큐
물품설명 돼지 막창을 조미, 스팀, 훈제한 것을 진공포장하여 소스와 함께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 300g, 55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육 또는 설육을 삶은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함. 제2류의 총설 참조),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돼지막창을 조미하여 스팀처리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2.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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