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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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69-1000 |
| 품명 | CONNECTOR; 1939403-2;; JAPAN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에 동제(Brass)의 8개의 핀이 PCB기판에 삽입되어 납땜이 가능하도록 돌출되어 있고, 다른 쪽은 동 수의 홀이 형성되어 있는 커넥터(소켓)로 자동차 Hazard SW 내부 PCB ASSY에 실장되어 신호를 전달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를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플러그 및 소켓”을 예시하며 이에 대해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 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CB상에 실장 되도록 설계·제작된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로서 인쇄회로용의 소켓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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