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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33
시행일자 2016-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 품명 : Coupler
- 모델 : 6dB Directional Coupl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입력되는 RF신호를 커플링* 효과를 이용하여 2개의 방향으로 나누어 주는 기기로, 크롬 재질의 하우징에 RF신호가 통과되는 Port 3개와 Main bar 및 Coupled bar 등으로 구성됨
· 용도: RF신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쪽으로 출력되는 RF신호의 일부를 샘플링하여 다른 포트에 연결된 계측장비에 보내주거나, RF신호를 단순 분배하여 양방향으로 출력해주는 용도로 사용
* 독립된 공간 또는 선로 간에서 전/자계적으로 교류신호에너지가 상호 전달되는 현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RF신호를 2개의 방향으로 분배해주는 기기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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