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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60
시행일자 2016-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30-1000
품명 COMPRESSOR(1D270-049000, 230.5 X 135 X 145) ; R.KOREA
물품설명 승용차 엔진룸 앞에 부착되어 증발기에서 기체 상태로 변한 차가운 냉매가스를 사판 회전력을 통한 피스톤 왕복운동으로 흡입, 압축하여 고온·고압 상태의 기체로 만든 후 응축기(condenser)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차량용 에어컨의 피스톤식 압축기(중량 : 5kg , 사용동력 : 최대 6.33KW)

o 신청물품 형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을 예시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기체압축기는 제8414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 (A) 펌프와 압축기 그룹에 “일반적으로 기체펌프, 진공펌프 및 압축기는 전호에 열거한 액체펌프(피스톤식ㆍ회전식ㆍ원심식 및 이젝터식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ㆍ원심식ㆍ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 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있을 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18호 해설서에 “압축기는 냉장고용 또는 냉동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8414호에 분류된다. ”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승용차의 냉각장치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증발기에서 기체 상태로 변한 차가운 냉매가스를 사판 회전력을 통한 피스톤 왕복운동으로 흡입, 압축하여 고온·고압 상태의 기체로 만든 후 응축기(condenser)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차량용 에어컨의 피스톤식 압축기이며 사용동력이 11kw미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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