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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27
시행일자 2016-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60-9000
품명 ㅇ 3D GRILL 상부헤드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 완성품 3D 그릴의 구성요소인 상부 헤드로서 할로겐 램프가 발열되어 하방식 직화구이로 조리 가능한 가정용 조리기기
- 전기를 공급하면 기능을 발휘하고 하단발열체와 연결지주를 이용하여 조립하면 3D 그릴이 완성됨
- 사이즈: W320×D255×H65mm
- 전기사양: 220V, 1200W
ㅇ 구성요소
① 적외선 램프(할로겐 램프): 적외선 램프 발열 방식으로 조리 가능, 온도 조절(발열 온도 0~500°C)
② 안전망: 할로겐 램프 보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됨

○ 본 물품은 일반 가정용 소비전력을 사용하고, 열을 전도시키는 전열선과 적외선 할로겐 램프에 의해 열을 발생시켜 다양한 음식물을 조리(익힘)하는 전기가열식의 하방식 그릴임.

○ 본 물품은 완성품 3D 그릴의 구성요소이긴 하나 전원을 공급하면 그자체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서 부분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해 “그 밖의 오븐, 쿠커ㆍ조리판ㆍ보일링링ㆍ그릴러ㆍ로스터 ”로 보아 제8516.6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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