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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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0.30-0000 |
| 품명 | Moulding patterns ; Blade for tire mold(165/70R13T XL H730)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타이어 주형을 제작하기 위한 모형에 장착되는 블레이드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 타이어의 홈 형상의 구현을 위해 주형 제작을 위한 모형에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0호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의 주형에 사용되는 주형틀·주형베이스 및 주형제조용모형이 포함된다. 후기하는 특정 종류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또한 금속, 유리 고무등의 재료를 블랭크 또는 제품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류의 형(경첩의 유무를 불문하며 손·프레스 또는 형입기의 어느 것으로 사용되어도 무관하다)이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이 주형의 중요한 기능은 재료를 미리 정해진 형으로 유지시켜서 그 동안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주형은 또한 재료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타이어 주형을 제작하기 위한 주형 제조용의 모형에 장착되는 블레이드로 주형 제조용의 모형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8480.30-0000호에 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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