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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31
시행일자 2016-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Cassava preparation; 정글 카사바칩 갈릭; INDNSIA
물품설명 카사바(Cassava)를 슬라이스하여 팜유에 튀긴 후 설탕, 마늘분말 등으로 조미한 미황색 칩(chip)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7)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안젤리카·얌·고구마·홉순·포도나무잎·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본 품은 카사바를 슬라이스 하여 팜유에 튀긴 후 설탕, 마늘분말 등으로 조미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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