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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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90-9000 |
| 품명 | ㅇ Pole Plate(모델:PGF364197HN1-CP1) |
| 물품설명 |
- 140(L)×120(W)m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
- 양극기재인 알루미늄박(Al Foil)에 양극슬러리(양극활물질+바인더+도전제)를 얇게 펴 바른 후 압착한 형태 -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리튬을 발생시키기 위한 양극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의 용어에서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507호에서도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연판 및 연격자(페이스트의 도포여부를 불문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양전극으로서 리튬이차전지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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