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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25
시행일자 2016-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7.90-9000
품명 ㅇ Pole Plate(모델:PGF364197HN1-CP1)
물품설명 - 140(L)×120(W)m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
- 양극기재인 알루미늄박(Al Foil)에 양극슬러리(양극활물질+바인더+도전제)를 얇게 펴 바른 후 압착한 형태
-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리튬을 발생시키기 위한 양극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7호의 용어에서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507호에서도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연판 및 연격자(페이스트의 도포여부를 불문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양전극으로서 리튬이차전지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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