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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00
시행일자 2016-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9090
품명 Tea extract; BLACK TEA EXTRACT; PR.CHNA
물품설명 보이차(후발효차)를 열수 추출하여 농축, 건조시킨 적갈색 분말상

- 용도 : 식품제조용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101.20호에는 "차나 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보이차(후발효차)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 건조한 차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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