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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01
시행일자 2016-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1000
품명 Polyethylene glycol; GT-700; JAPAN
물품설명 폴리옥시에틸렌 중합체의 백색계 불규칙한 파쇄상(에틸렌옥사이드 단량체 95%이상, 중합도 280)

- 용도 : 점도조절제로서 공업/화장품용 증점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 수지, 그 밖의 폴리에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기타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ㆍ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가 중합체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ㆍ폴리옥시프로필렌 및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의 중간체로 사용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5호에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에 한한다)는 변성되지 아니한 중합체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1차제품 형상의 폴리에테르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3907.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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