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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4
시행일자 2016-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10
품명 NON PAD GELL PRESS MACHINE; AGP-700A;
물품설명 - 밀폐공간에 CYLINDER로 압력을 가하면 공간에 충진된 GEL이 공간에 차올라 신발 OUT SOLE에 균일하게 압력을 전달하는 원리로 다양한 재질의 신발 OUT SOLE과 MID SOLE을 압착·접착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Ⅰ) 범용성의 기계류.....(2)프레스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함.
- 본 물품은 다양한 재질의 신발 OUT SOLE과 MID SOLE을 압착·접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프레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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