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5 |
|---|---|
| 시행일자 | 2016-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3.89-9000 |
| 품명 | INDICATOR; DIGITAL WEIGHT INDICATOR; SI580E; |
| 물품설명 | - 로드셀에서 전달받은 아날로그 중량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중량을 표시하고, 다양한 계량제어 프로그램을 갖추어 계량대상별 용기·중량·목표값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목표값에 도달한 다양한 이벤트 신호를 제어시스템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3호는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을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의 저울추”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감량이 50㎎ 이내인 것(제9016호)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C)제품의 균등성을 검사하거나 무게에 의하여 제품의 부족을 지시하거나 또는 포장하고자하는 상품을 기준중량대로 분배하기 위한 중량설정기.....이 호에 해당되는 형의 기계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7)컨베이어 밴드 또는 고가식 컨베이어 위에서 상품의 중량을 측정하는 저울.....(11)포대 또는 용기속에 미리 예정된 재료를 넣어주기 위한 저울’이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로드셀에서 전달받은 아날로그 중량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중량을 표시하고, 설정된 목표값에 도달한 다양한 이벤트 신호를 제어시스템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로드셀이 없는 불완전한 전자저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제8423.8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