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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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UB P/HDL F/LH(STD); 2084029LKHU; |
| 물품설명 | - 자동차 DOOR TRIM 중심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DOOR를 닫을 때 잡아당기는 손잡이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 및 총설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은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 해설서는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등을 규정하고, 제3926호 해설서는 “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DOOR를 닫을 때 잡아당기는 손잡이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차량용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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