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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9
시행일자 2016-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2.90-9000
품명 HARD DRIVE SHREDDER; KS-13120HD; 600㎜×850㎜×1,170㎜;
물품설명 - CUTTING BLOCK·WASTE BASKET 등이 동일한 하우징에 조립된 물품으로, HARD DISK DRIVE를 물리적 파쇄를 통하여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2호는 “기타의 사무용 기계”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사무용기계란 말은 사무실ㆍ상점ㆍ공장ㆍ작업장ㆍ학교ㆍ철도역ㆍ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이 호의 기계에는 수동식ㆍ기계식 또는 전동식(전자릴레이 및 전자식의 것을 포함한다)의 것일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18) 관청에서 기밀문서를 파기하는데 사용되는 서류열단기(裂斷機)’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HARD DISK DRIVE를 물리적 파쇄를 통하여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기밀문서 서류열단기와 유사한 기타의 사무용 기계’에 해당하는 제847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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